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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사실관계
亡 "a"는 2009년 9월 경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사망 시 수익자는 모친으로 하였습니다.
亡 "a"는 2012년 6월 경 ★★의원에서 우울 및 불안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2년 7월~11월까지 ☆☆병원에서 우울증 및 불면증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2년 9월 경 ○○대학교병원에서 우울증 및 불면증 등으로 치료를,
★★ 의원에서는 기타 양극성 정동 장애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a" 는 2012년 12월 경 ◇◇아파트 주거지 안방 장롱 문짝에 스카프로 목을 매어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였고,
이후 해당보험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준비한 스카프를 장롱 문쪽에 고정하여 목을 매고 사망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이는 상해사고의 요건 중 우연성이 결여된 자살사고라고 할 것이어서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음.
상법 제659조 및 해당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살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살보험금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망인의 진료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살보험금은 피보험자 스스로 사망의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
준비과정을 거쳐, 진지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자살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약관에 따라 자살보험금 채무는 인정되지 않음.
3. 판단
이 사건 면책 약관과 같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사고에 해당하므로
상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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