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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폭언,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 지급사례

 

정신질환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사례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사실관계 "b"는 2001년 1월 경 남편 "a"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경 피보험자 "a"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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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으로 자살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사례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1. 사실관계망인 "a"는 재해로 사망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해사망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해당 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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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자살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사례(지급 판단 기준 정리)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정신질환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사례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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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망인 "a"는 ☆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아 근무를 하던 중, 한 학생이 숙제를 안해왔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그 학생의 학부모가 저녁마다 망인에게 전화를 하여 폭언과 막말을 하였고,

주위에 안좋은 소문까지 내어 망인은 이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망인은 이후 ★ ★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지내오다가, 자택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었고,

같은 날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 "a"는 공무원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었습니다.

망인 "a"의 유족은 목맴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보험사에 요청하였지만

보험사는 자살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자살하였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 면책조항이 적용됨.

따라서 망인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판단

망인의 정신과 주치의는 망인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2개월 정도 힘들어 했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면 이를 첫번째 우울증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 이후에 같은 계절이 되면 우울증상이 반복되어 계절성 양상의 재발성 주요 우울병 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망인은 상담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하필 10월 이어서 이전의 우울증상이 재발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심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이는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인지왜곡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망인이 자살할 무렵 주변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거나

충동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내세워 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은 잘못되었으므로,

보험사는 망인의 유족에게 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는 DSM-5에서 언급한 증상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우울 장애경도, 중등도, 고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울병 에피소드가 뚜렷하며 의기소침, 특히 자부심의 소실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충동이나 행위가 일반적이며 많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고도로 보고 있습니다.

(고도의 경우 중증으로 표기함)

 

이러한 우울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의 자살이라는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유족에게, 보험사의 면책 통보는 또 다른 고통이라 생각합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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