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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시, 사망보험금

1. 사실관계

"a"는 아버지 "b"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는 2015년 8월 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직장 동료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입원치료 중이었습니다.
2016년 5월 경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고, 2017년 7월 경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b"의 유족이자 보험계약자인 "a"는,
평일일반재해장해 1급 보험금 50,000,000원 / 평일일반재해사망 보험금 50,000,000원 총 1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한 사고(자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 "b"는 2015년 3월 경 부타 동년 8월 경 까지 ★ ★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지속성 기분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으로 약물 처방을 165일치를 받아 투약하였고,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연소물의 종류에 대해

● ● 소방서 ● ● 119안전센터 구급활동일지 및 ● ● 경찰서 지구대 순찰활동 일지에는 번개탄으로 기재되어 있고,
A 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기록지에는 나무 숯으로 기록되어 있다.
A 대학교병원 응급실 의무기록지상 자살 목적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자살)에 해당하므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3. 판단

보험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약관상 보험금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사고’ 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은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밝힘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음.
(대법원 2001. 1. 30.선고 2000다124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유서나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보험자가 일산화탄소 중독 상태로 발견되기 20일 전 B대학교병원에서 종합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자살을 계획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통상 가스흡입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 자살 시도자와 연소물이 같은 공간에서 발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 ●  경찰서 ● ●  지구대 기록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방에서 발견되었고 연소물은 피보험자가 발견된 방과 창으로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A대학교병원 초진기록지상 연소물에 대해 ‘나무 숯’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연소물이 번개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보험자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기 전날 직장 동료와 주고 받은 문자에는 서로 잘 자라고 얘기하는 등

자살을 추정할 만한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무기록지에 피보험자가 발견될 당시 평소 먹는 약 한 봉이 개봉되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자살시도 전 질병 치료 목적의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보험사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상을 종합하면 보험사는 "a" 에게 평일재해장해1급 보험금 50,0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 10,000,000원을

공제한 40,000,000원 및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3조 3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함이 상당하다.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그 입증의 정도에 대해,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본인과 더불어 가족, 지인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유족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보험사와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그 슬픔과 상실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와의 분쟁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렇다고 포기하진 마세요. 아래 배너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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