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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정신질환 자살 사망보험금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우 관련 사례(상해/재해보험금)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사실관계 "a"는 2006년 8월 경 상해사망보험금 8,000만원을 가입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경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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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으로 자살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사례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1. 사실관계망인 "a"는 재해로 사망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해사망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해당 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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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자살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사례(지급 판단 기준 정리)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정신질환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사례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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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b"는 2001년 1월 경 남편 "a"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경 피보험자 "a"는 자택 안방에서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유족 "b"는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 "a"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과 우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보험자는 자신에게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이 있어서 음주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입원 치료를 희망하였고,
입원 중 환청이나 환시 등과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지 않았음.
피보험자의 주치의도 본인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퇴원 당시 중증의 정신질환 상태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며,
화재 발생 당일 피보험자의 음주 여부 및 음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화재 감식 결과서에 "119 구급 대원에 의해 화상 병원으로 후송되어 담당 형사에게 살기 싫어서

안방 침대 매트리스 시트에 라이터로 불을 놓았다고 진술하였다는 담당 형사의 수사사항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관할 경찰서의 내사 결과 보고에는 "변사자는 실직과 교통사고 면책금 마련 문제로 인해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변사자가 스스로 불을 붙여서 화재가 발생하여 치료 중 사망"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3. 판단

이 사건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의란 일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고도 그것을 용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피보험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또한 그것을 목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고의'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약관에서 보험자의 면책의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 함은 단순히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를 해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피보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의사가 없는 상태

즉,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를 해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피보험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약관상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폭언, 스트레스 등의 자살인 경우, "자살 보험금" 지급 관련 사례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정신질환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사례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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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스스로를 해친 경우와 관련한 중요한 쟁점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자살의 개념을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살을 할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상태 내지는 자살 여부를 교량할 수 없게 된 상태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자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상기 사례와 유사한 자살사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와 더불어 관련 보험사와의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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