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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실효된 보험, 일부 특약만 부활가능 여부

1. 상담신청 내용

얼마 전, 제가 가입한 보험 내역을 확인해 보다가 오랫동안 유지해 오던 상해보험이 2년 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실효된 것을 발견하였어요.

그래서 이 보험을 미납금을 납입하고 부활하려고 하는데, 미납금액이 커서 부담이 되네요.

혹시 그 당시 가입한 담보 중 일부를 제외하고 부활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2. 검토 의견

(1) 보험계약자가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 미납 사실을 알리고

일정한 기간(통상 14일)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계약자가 그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해지됩니다.

 

(2) 이처럼 보험료를 미납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은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통상 3년)내에 보험회사에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부활을 승낙하면,

보험계약자는 연체 보험료에 보험회사가 정한 연체이자를 붙여서 납입하면 실효된 보험이 부활됩니다.

이러한 보험계약 부활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상법과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은 기본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활시에 특약의 일부를 제외하고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법과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보험회사가 승낙하여야 효력이 발생되므로 일부 부활에 대한 승인 여부 등

구체적 기준은 원칙적으로 각 보험회사별로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계약 부활시 일부 보장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하여 부활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관련 업무절차 개선을 추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보험계약 부활시 일부 특약을 제외하고 부활할 수 있으며,

연체된 보험료 전체를 납입할 필요 없이

부활시키고자 하는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연체보험료 및 연체이자만 납입할 수 있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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