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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사실관계
망인 "a"는 재해로 사망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해사망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해당 보험은 재해로 사망시 사망보험금 3억을 지급하는 보험인데요.
망인 "a"는 2013년 12월 경 한 공터에 차를 주차시키고 차량 안에서 연탄을 피우는 방법으로 자살을 하였고,
같은 날 사망하였습니다.
"a"의 상속인 "b"는, "a"의 재해사망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고는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이기 때문에 재해사망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약관 또한 애초에 재해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살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보험사는 재해사망 특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만약,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규정의 취지가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자살 관련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인정하게 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불이익으로 귀속되며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치게 되는 점,
피보험자들의 자살을 조장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되는바,
상법 제659조 또는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5가단5049296 보험금)
3. 판단
원래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95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게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의미가 있는 부분은
면책사유를 규정한 본문 부분이 아니라 부책사유를 정한 단서 부분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보험자가 재해사망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는 '재해사망특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를
보험자 부책조항으로 두고 있는바, 그 취지는 피보험자의 자살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중시하여
책임개시일부터 근접한 일정한 기간 내에는 보험금 수취 목적의 자살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뒤에는 그러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점,
따라서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자살에 대하여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보험수익자를 보호함이 생명보험의 기본원리에 합당하다는 점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당해 자살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자살인지 여부를 입증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정책적 판단 아래 그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여
위 기간 내의 자살은 일률적으로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의 자살은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사는 망인 "a"의 자살사고로 인한 재해사망 보험금 3억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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