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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시작합니다~!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우 상해사망 인정여부

 

정신질환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사례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우 관련 사례(상해/재해보험금)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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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자살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사례(지급 판단 기준 정리)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정신질환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사례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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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a"는 2006년 8월 경 상해사망보험금 8,000만원을 가입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경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10층 베란다에서 1층 화단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요.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 추락에 의한 늑골 다발성 골절 및 흉곽 내 주용장기손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 의도성 여부는 미상으로 기재됩니다.

이후, 유족은 피보험자가 의자에 올라가 빨래를 널던 중 실족하여 사망하였기에,

상해사망보험금 8,000만원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고의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란다 창문, 간이의자, 고정식 건조대의 높이와 위치를 고려할 때,

피보험자가 빨래를 널다가 실족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론하기가 어렵고,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보험자에게 자살의 동기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의에 의한 자살사고로서 면책되어야 함.

 

3. 판단

"a"가 거주하던 아파트 10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며,

추락 당시 목격자는 없고,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 또는 사망 전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베란다 현장에서 스탠드형 빨래건조대와 함께 축축한 빨래가 발견되었으며,

피보험자가 빨래를 널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피보험자가 청소나 환기를 위하여 창문을 열다가 실족하였을 가능성 또한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키 160cm인 여성이 간이의자에서 발을 헛디뎌 샷시가 없는 베란다의 창문 밖으로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가 아파트 10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은 외형적, 유형적으로 예기치 않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서

실족사의 가능성이 긍정된다고 할 것이고, 동 보험계약이 정한 상해사고임이 일단 추정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피보험자의 이 사건 추락사고에 대하여 실족사의 가능성이 일단 추정되는 한편,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명백한 정황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보험자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대에 해당한다 할 것임.

그렇다면,

유족이 청구한 상해사망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고의사고(자살)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자살을 시도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물증이나,

자살의 동기를 인정할 만한 자료 등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합니다.

고의사고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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