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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상담신청 내용
장기기증자에게 발생하는 장기기증 관련 의료비를 장기수증자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2. 검토 의견
(1) 2019년 1월 1일 실손의료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본인의 장기 등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 등을 의미)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
(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 항목 포함)을 보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따라서 이 약관 규정에 의하여 장기기증자에게 발생하는 장기기증 관련 의료비는 장기수증자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표준 약관이 제정된 2009년 10월 1일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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