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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사실관계
"a"는 상해보험 등 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0년 2월 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인근 ★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후 같은 시 소재 ☆ ☆병원으로 전원되어 하악골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받고
회복과정에서 갑자기 혈압이 하강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소생치 못하고 같은 날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은 해당 상해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상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견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사인을 심장병변에 기인한 마취 중 사망으로 보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의 소견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심장은 고도의 심비대와 육안 및 조직검사상 좌우측 심관상 동맥에서
중등도의 심동맥경화를 보이고 있다는 소견임.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야기된 하악골 골절과 안면부 비골 골절의 진단은 생명에 지장을 줄 만한 상해정도는 아니며,
부검결과상으로도 상기 진단이 사망에 이르게 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교통사고가 피보험자 신체의 상해요인을 제공하였지만, 사망에 이르는 직접적인 영향을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3. 판단
교통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가 곧바로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정도의 치명상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악골 골절, 비골 골절, 흉부좌상, 다발성 안면부 좌상 및 열창 등의 중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사고차량의 파손상태 등을 고려해 볼 때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심장병은 부수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며,
피보험자의 보다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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