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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사실관계
"a"는 2012년 경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우울증, 강박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고 지내다가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던 중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지인들과 다량의 음주를 한 후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습니다.
유족들은 상해사망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에서 고의 사고는 면책 사유에 해당되며,
"a"는 당시 환각, 망상, 정신병적 착란증상 등이 없었고, 사망 즈음까지 사회생활을 하였으며,
목맴 자살의 경우 충동적, 돌발적이라 보기 어렵고,
대부분은 자살이 우울증을 동반하거나 그 상태 때문에 이루어진 점을 종합할 때,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바,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3. 판단
망인 "a"는 자살 9년 전부터 주요 우울병 등의 진단 하에 진료를 받아오다가 자살 1년 전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고, 우울증을 겪으며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해온 것으로 보임.
그런데 자살 무렵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망인을 둘러싼 상황이 지극히 나빠졌고,
특히 자살 직전 술을 많이 마신 탓으로 우울증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는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특정 시점의 행위를 들어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되는 바, 상기 내용을 종합할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보험에서의 고의 사고는 당연히 면책입니다.
그러나 보험 약관에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사고(고의사고)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과 판단은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목맴 자살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
목맴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를 정상적인 예비동작으로 판단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 상황,
-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 그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 자살자를 애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 자살자의 행태,
-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 기타 자살의 동기,
-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의 입장은 사망 무렵 망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의도였는지에서,
우울증과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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