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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상속포기 후 보험금 청구

1. 사실관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포기와 보험금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려볼게요.
상속을 포기한 후에 망인이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컨대,
"a"씨의 아버지가 큰 빚을 지고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에 "a" 씨는 상속을 포기했는데,
이후에 아버지가 3억원 상당의 종신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은 상속을 포기했으니, 3억원은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할 것 입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 3억을 받을 수 있어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계약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상법 제733조에 의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합니다.

상법 제 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1.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2.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 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31>

3.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4.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즉,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법 제 739조(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 되신다면,
상기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해요.
부모님의 금융거래 사항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정부24, 시청,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민원실,
금융감독원, 은행, 농협, 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
상속 포기후 고인의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재산의 임의 처분에 해당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한 사유가 생겨,
상속인의 빚을 떠안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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