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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사실관계
피보험자 "a"는 2011월 10월 경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장에 원활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근거로,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a"의 유족이 제출한 시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는 병리학적 진단이 아님.
부검 결과 피보험자의 사인인 '동맥 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은 동맥에 지방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근육에 대한 혈액 공급 부족으로 발생하는 협심증, 심근경색증을
모두 말하는 표현으로서 '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이라는 사인만으로는 협심증인지 심근경색증인지 불명확하고,
심근경색증인 경우에도 급성심근경색증인지 만성 심근경색증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보험약관상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판단
당해 보험약관에서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 확정은 병력과 함께 심장초음파, 심전도,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관상동맥촬영술, 핵의학 검사를 기초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보험자의 경우는 병력이 없고, 심장초음파,
심전도,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만 있기 때문에 부검감정서에 따라서 급성심근경색증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부검감정서에는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이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급성심근경색증이라는 소견은 없기 때문에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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