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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사인 불명과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추정도 진단비 전액 지급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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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질환과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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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진단없이 사망하는 경우의 보험금 지급 관련 사례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급성심근경색 추정도 진단비 전액 지급 관련 사례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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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망인 "a"는 2016년 12월 경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a"의 유족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2,000만 원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의 사인은 불명으로서,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

 

3.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 시간적 여유가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까지 이학적 검사나 의사의 진단을 거쳐야만

진단이 확정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함.

(2) 망인이 사망할 경우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욕한다면,

부검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검은 허용되지 않음.

(3) 망인의 시체 검안을 담당한 자격 있는 의사에 의해 망인의 과거 병력, 사망 전후의 증상 등을 종합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진단이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특약에서 규정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사고 2달 후, 급성심장사(돌연사)일때 재해사망에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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