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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언어장애 위로금(자폐증F84.0)

1. 사실관계

"a" 는 2010년 12월 경 아들 "b"를 피보험자로 어린이 보험을 체결 + 특약으로

3대 장애 위로금 천만원을 가입하였습니다.
2015년 2월 경 "b" 는 ★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소아기 자폐증(F84.0)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언어 발달의 심각한 지연으로 인하여 의미있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해당 병원에서 시행한 심리검사보고서 내용에는 "아동의 전체 지능 지수는 46으로 중간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 / 모든 소검사 수행이 원점수 0점에 해당되어 전반적인 인지 발달이 크게 지연되어 있음 /

의사소통 능력은 1세 5개월 수준으로 늘 보는 물건의 이름을 대며 달라고 하고,

'주세요'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으나 문장으로 이야기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 는 "b" 를 자폐성 장애1급 등록한 후, 언어장애 위로금 천만원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보험약관에서는 언어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언어장애인이 된 경우,

장애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설사 피보험자에게 언어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언어장애인으로 볼 수 없음.

 

3. 판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언어장애인을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보험약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언어장애인이 된 경우에

장애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언어장애인으로의 등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어장애 위로금 지급대상이 되는 언어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서는 자치단체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기준에 맞으면 장애인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치의 소견서상

소통의 문제가 확인되며,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의료자문결과에 따르면, 자폐성 자애1급으로 등록된 피보험자는

의학적으로 언어장애로 판정이 가능하고 또한 장애인복지 법령에 따라 등록도 가능한 장애상태라는 소견

피력하고 있는 바, 동 소견들을 종합할 때, 이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언어장애자폐성 장애의 하위장애이고,
통장적으로 상위장애(1급~3급)에 해당하는 자폐성장애로 판정 및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하위장애(3급~4급)인 언어장애는 공유장애이므로 중복 판정 및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이 아닌 하위장애인 언어장애인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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