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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상담신청 내용
얼마 전 태풍으로 인해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침수가 되었는데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폐차를 하고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도 보상이 될까요?
2. 검토 의견
(1)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확대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명칭은 보험회사마다 다른데,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등이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타차와의 직접 충돌이나 접촉으로 인한 손해나 피보험 자동차의 전부 도난의 경우에만
보상하는 반면,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 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 포함)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 보험회사의 다이렉트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할 경우
자동적으로 이 특약에 가입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 특약의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선택 해제 등을 통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는,
가.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와
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도 보상이 되지만,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하여 발생한 손해 등을 보장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태풍으로 인하여 침수된 경우,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확대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
침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 피보험자는 자동차 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로 사고 접수하여 피해 사실을 신속히 통보해야 하며,
나.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는 피보험 자동차를 확인 후 수리 혹은 폐차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 침수로 인한 폐차 처리가 결정되면 보험회사는 공개매각 사이트에 차량 정보 등을 입력하여 공개매각을 진행합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전손처리에 대한 안내문(차량 구입 계획 여부에 따른 보험 승계 및 해지환급금 등 안내)을
보내고, 매각요청서(잔존물 매각의뢰 및 시세평가 등에 대한 대행)에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라. 매각이 완료되면, 낙찰받은 폐차업자는 폐차 증명서를 보험회사나 차주에게 발급하며,
최종적으로 압류 혹은 저당 등이 없어 말소가 완료되면, 말소 증명서가 발급되고
보험회사는 말소가 확인된 후 차주에게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4)
폐차를 하고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대물배상에서는 보상해 주지만, 자차손해 담보에서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수로 인해 차량이 폐차된 경우에는
폐차한 후 2년 이내에 다른 차를 구입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관한 감면)에 의해 대체 구입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가.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자동차 보험회사)
나.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원(구청 혹은 주민자치센터)
다. 폐차증명서(폐차업자)를 첨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감면 신청하면 되며,
이미 취득세를 납입한 경우라도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는 손해보험협회장 명의로 발급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차 전손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보험회사에서 그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에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5)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대차료 지급규정이 없으므로, 폐차 시에도 대차료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자동차보험에 교통비 지원 특약 혹은 렌트비지원특약 등이 가입되어 있다면
특약의 보장 내용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자기차량손해로 전손처리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대해서만 보험계약이 종료하며
다른 담보는 그대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에 차량 교체 시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대한 추가 보험료 납입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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