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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교통사고 관련_자동차보험에서 형사합의금 이해하기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교통사고 미수선 수리비 관련 정리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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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미수선 수리비 관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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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신청 내용

주행 중에 뒤 차가 제 차를 추돌하여 차 수리 및 치료가 필요한데,
상대방은 대물 접수만 하고, 대인 접수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인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검토 의견

(1) 일반적으로 보험금은 당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해자)가 해당 사고의 보험접수를 거부하거나

보험접수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에 피해자는 법률에 의거하여

가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로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산법 제724조 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서는 보험 가입자 등에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보험금 등을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서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보험회사가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보험회사는 가해자의 대인사고 접수 거부를 이유로 피해자의 직접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는,

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통상적으로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나. 손해배상 청구서
다.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라. 그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를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해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 청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미한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와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며 보험접수를 거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도 있다면,
보험회사도 피보험자의 주장을 원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자료로는 일반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교통사고와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마디모 프로그램이 많이 활용됩니다.
다만, 마디모 프로그램은 경찰서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신청되므로 교통사고가 경찰서에 신고되어야 하며,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은 경찰서의 고유권한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건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4) 보험회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지급거절 또는 지급연기 이유를 통지한다 하더라도

가불금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치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불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 등에게 벌칙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 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벗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피해자 등)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관련 사례(상해보험금, 재해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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