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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사실관계
"a"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인 빗물에 미끄러져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슬개골 분쇄 골절을 입었습니다.
"a"는 아파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아파트가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보험사는 "a"씨와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2. 판단
"a"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빗물이 고인 것을 보았으면, 이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 해태가 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음.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보험사의 책임을 제한하도록 하되, 그 책임비율은 80%로 정한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가.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및 교통비 |
나. 일실수입 |
으로 한다.
위의 사례처럼 아파트나 다른 어떤 장소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고들은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럴 경우, 배상 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몰라서, 혹은 손해배상청구가 어렵게만 느껴져서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요.
그러나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 그 손해액의 산정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과실 여부
사고가 발생하고 손해에 대한 산정에 앞서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무과실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불가피하게 나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지니,
배상해야 하는 쪽에서는 나의 과실을 높게 책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보통 보험사는 과실을 높게 책정하니,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 소득
손해배상은 나의 소득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소득과 보험사가 인정하는 소득이 다를 수 있는데요.
법률에선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손해액 산정을 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소득들이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신고되지 못했지만 인정될 수 있는 소득이나 주 소득 외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체크해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면 좋습니다.
(3) 장해여부
손해배상 항목 중 금액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일반인 분들은 나의 부상 정도가 손해배상 항목의 장해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장 큰 보상을 놓치게 되기도 하는데요.
장해는 한시장해, 영구 장해, 장해율에 따라 그 손해액은 달라지며,
장해에 해당이 되는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해 진단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상기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들은 주의해서 확인해 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랄게요.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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