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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형사합의금 이해하기(공제 없이 지급받기)

 

교통사고 미수선 수리비 관련 정리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1. 상담신청 내용상대방 차량이 후미를 추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시간이 없어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ehyoday.com

상담신청 내용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형사합의금을 받았는데, 보험회사와의 대인 합의금 산정 시

이 금액이 공제되는지요?
공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검토의견

1.

자동차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원래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이 면제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이나 뺑소니 또는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이 되지만,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참고)
[12대 중과실]

1.신호위반 2.중앙선 침법 3.과속 4.무면허 운전
5.음주운전 6.횡단보도 7.앞지르기 방법 위반 8.보도 침범
9.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0.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어린이보호구역 12.화물 낙하방지 위반



[중상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2.
일반적으로 형사합의금이라 함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금 외에 형사처벌의 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합의금으로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는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3.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자체로 형사처벌이 면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별도의 형사합의가 필요 없는데 반해, 자동차종합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경찰서에 제출해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점에서 그 대가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이 없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금도 포함해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보험 등으로 처리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하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무보험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에서 추후에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4.
이 외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이나 뺑소니 또는 음주 측정 불응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사망, 중상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중상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형사합의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법원은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에 이르게 되므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보다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면제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감경 받고자 하는 가해자의 경우는 피해자의 형사합의를

시도하게 되며, 이때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지급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도의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하지만 이렇게 지급된 형사합의금은 이후 법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판단될 수 있어,
나중에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민사 보험금이나 법원의 만사소송 판결액에서 형사합의금 전액 또는

일부가 공제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이 추후에 보험회사의 민사 보상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 먼저 형사합의서에 (예시) "해당 금액은 가해자의 형벌 감경 등을 목적으로 한 형사상 합의를 위한 금원으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금과는 별개의 금원이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이 아닌 형사상 위자료 명복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나. 다음으로는 상기 문구 외에 (예시)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가지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문구를 추가로 명시하고, 이러한 채권양도 사실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 받았으므로 위자료 감소액가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도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의 민사 보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상기 1번의 방식보다는 2번의 방식이 피해자에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다만 채권양도 방식은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이 안된 경우에는 피해자는 자신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무보험차상해는 피해자의 보험이라 가해자에게는 보험금 청구 건이 없으므로 채권양도 방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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