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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자궁각 임신의 실손보험 보상여부

 

임산부 염증으로 인한 신생아 뇌손상 상해보험금 관련 사례(융모양막염)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출산 중 태아의 상해사고 보험금 관련 사례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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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 봉축술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 관련 사례(N883/출산실손보험/실비보험)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1. 사실관계"a"는 2009년 8월 경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2017년 1월 경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자궁경부봉축술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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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중 태아의 상해사고 보험금 관련 사례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1. 사실관계"a"는2011년 8월 경 태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산부인과에서 흡입분만을 통하여 출산 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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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a"는 2006년 11월 경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7년 3월 경 ★★대학교 병원에서 자궁각 임신으로 인한 자궁파열, 혈복강, 태아곤란으로

제왕절개 및 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한 후, 8일간 입원 치료를 하였고,
이후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면책처리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a"에게 자궁파열, 혈복강, 제왕절개 및 전자궁 적출술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임신에 해당하는 자궁각 임신에 의해 발생하였으므로,

입원의료비, 질병의료비 및 통원의료비담보에 대해서는 면책처리함이 타당함.

 

3. 판단

보험약관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임신, 출산, 유산, 외과적 수술 또는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궁각 임신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달리 보험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질병 종류를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자궁각 임신에 의해 발생한 질병입원비, 입원의료비, 및 통원의료비를 보상할 책임이 있음.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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