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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무보험차상해 유상운송 해당여부

1.궁금해요

저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갖고 있고, 오토바이로는 주로 배달대행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배달 중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크게 다쳤는데,

상대편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제대로 보상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해자)가 있는 경우에,
약관에 따라 대인배상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보상을 받는 보험입니다.
이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는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퀵서비스나 배달 플랫폼 등을 통해 유상으로 물건(음식)을 배당하는 이륜차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상운 송용 이륜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손해에 대해 상대방이 가입한 책임보험 회사에서는

부상급수(1급~14급) 별 한도액 (3천만 원~50만 원) 이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청구하여 배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4)
참고로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무보험자동차상해가 가입된 해당 자동차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는데,
다만, 앞에서 언급한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와의 차이점은 영리 목적으로 차량 운행을 반복적으로 해야만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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