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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자전거 사고시 자기차량손해

1. 상담신청 내용

제가 도로변에 차량을 정차해 있는데, 후미에서 주행하던 자전거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제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여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이럴때 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담보로 보상처리가 가능한가요??

 

2. 검토 의견

(1) 귀하께서는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추가로 가입하셨습니다.

'자기차량손해'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2) 해당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하는 사고는,

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 나. 피보험 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다른 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이 해당되는데,

그 중 자동차는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는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해당하지만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도 자전거는 자동차와 구분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와의 충돌로 인한 손해는 귀하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하는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하면서,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한 경우에는 상기 (2)의 사고 외에,

가.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및
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자체에 생긴 손해

에 대하여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귀하의 차량이 자전거나 킥보드 등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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