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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정맥관 삽입술(케모포트 삽입술) 관련하여
수술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중심정맥관 삽입술(케모포트 삽입술) 이란?
중심정맥은 몸통에서 연결되어 심장으로 들어가는 쇄골하 정맥, 경정맥, 대퇴정맥 등 큰 정맥을 말하는데요.
중심정맥관은 이러한 굵은 중심 정맥에 삽입되는 관의 일종으로 한 번 정맥관이 삽입된 후에 그 기능이 잘 유지되면,
매번 치료할 때마다 정맥 주사를 위한 별도의 혈관 확보가 필요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
대부분의 피보험자분들이 항암제의 정기적 투여를 위해 몸 안에 기구를 삽입하는 중심정맥관 삽입술(케모포트 삽입술)을 시행하면, 당연히 내가 가입한 보험의 수술보험금이 지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보험사는 중심정맥관 삽입술(케모포트 삽입술)에 대해서,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의 이런 주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보험약관에서는 "수술"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수술"이라 함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수술 또는 시술)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케모포트 삽입술은 중심 정맥에 도관을 삽입하고 유지하여, 함암제 등을 투여하는 것으로 "천자"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수술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술 보험금에 대한 지급 판단은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수술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수술의 정의가 없는 약관인 경우에는 수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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