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보험금 청구 가능할까?

1. 사실관계

"a"는 본인을 주피보험자로, "b"를 종피보험자(배우자)로 하여,
배우자교통재해사망보험금 5천만원으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b"는 2015년 2월 경 "a"와 동승하여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a"는 보험회사에 "b"의 사망에 따른 배우자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a"는 망인과 혼인하여 부부로 살다가 망인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이유때문에 협의이혼 하였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에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에 한하여 보험이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b"가 "a"와 이혼했을 때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3. 판단

이 사건 보험 약관 제2조에 의하면,
부부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하며, 계약 체결 후 종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약관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a"와 이혼한 망인은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보험사는 망인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계약에 있어서 종피보험자격상실조항에 의하여 사실혼 배우자를 일률적으로 피보험자에서 제외한다면,
혼인신고가 지연되었거나 사회적 및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만을 미필한 경우의 부부 일방이

종피보험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덕적 위험이 없고 공서양속에도 반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보험이 무용하게 될 것이고,
이는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의 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바,
위 종피보험자격상실조항이 혼인신고가 지연되었거나 사회적 및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만을 미필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
그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로 봄이 상당하고, 위 종피보험자격상실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혼이 도덕적 위험을

야기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해석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와 같이 수정된

범위 내에서 유효한 조항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a"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위 지급을 지체하면, 연 6%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이 사건의 약관내용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만으로 하고, 부부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구성됩니다. 이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는 다음에 정한 자로 합니다.
2. 부부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이 계약의 체결 시 또는 체결 후 제1항 제2호의 종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종피보험자가 사망[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가 있거나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였거나 별표 4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한 제2급장해로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③ 계약의 체결 후에 제1항 제2호의 종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