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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사실관계
"a"의 배우자 亡인 "b"는 2016년 5월 19시 30분 경 집에서 가족들과 통닭과 술을 먹고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22시 30분 경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7시 10분 경 안방 화장실 앞에서 왼쪽 팔을 몸 아래에 깔고 엎드려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사망하였습니다.
위 병원의 시체검안서에 따르면 사망 일시는 2016년 6월 00시~02시 02분 으로 추정되며,
직접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a"는 보험사에 급성심장사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3,000만 원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나,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의 기초로 할 만한 과거 치료내역이 없고,
부검 결과에도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 소견만 나타나 있는 점,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
3. 판단
부검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 제2항 후문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전문의 진단 방법을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사망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실시한 진단"으로 볼 수 있고,
부검을 통한 사인 규명은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 방법(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효소검사 등)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 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라는
약관 문언에 포섭되므로,
부검 감정서 기재 등을 통해 이 사건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이 규명된 이상
보험사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3,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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