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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상담신청 내용
저의 아내가 지인인 보험설계사를 통해 저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여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지방출장 중이어서 아내가 계약자로서 서명하고,
피보험자인 저의 서명도 대필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명을 대필하여도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이 운전자보험에서는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 벌금,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등이 지급됩니다.
2. 검토 의견
(1) 보험은 자기 자신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며,
기업주가 피용인을 위하여, 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인 민사상 계약에서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가능하지만,
민법상 계약에서는 그 제3자가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함에 반해,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제3자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상기 예 처럼 아내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본인을 계약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며,
수익을 받는 남편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은 낙성 불요식의 계약으로서 계약 당시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고,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으므로 피보험자의 서명도 필요 없습니다.
(3) 그러나 사망담보가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상법 731조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특약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 입니다.
따라서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보험계약은 무효가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타인의 동의는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한 동의에 의해야 하며,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 보험계약의 무효란 계약에 의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상법 제648조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보험료의 전부를 반환 청구 할 수 있으며,
보험사고(피보험자의 사망)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보험모집인이 이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대필하였고,
이로 인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헤 관한 법률 제45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서면 동의 요건을 잘 살펴보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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