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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다초점인공수정체 비용 실손보험으로 보상 가능할까?

 

백내장 수술비 실손보험 관련 사례

그동안 백내장 입원 수술 후, 보험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다초점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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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초점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사례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백내장 수술비 실손보험 관련 사례그동안 백내장 입원 수술 후, 보험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아래의 사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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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a"는 2015년 9월 경 ★★안과의원에서 양안 백내장으로 진단을 받고

초음파 백내장 수술 및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보험약관 면책조항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유형 중의 하나로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을 열거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에서도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이

신체의 필수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급여대상인 단초점인공수정체와 달리

다초첨인공수정체 비용은 비급여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3. 판단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이 백내장 치료를 위한 것이라면 외모개선 목적의 시력교정술로 보기는 어렵고,
당해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중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백내장 등 안구질환의 치료와는 무관하게 오직 시력 교정만을 위해 실시되는

라식, 라섹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백내장 수술에 부수하는 인공수정체의 선택에 의한

시력기능 개선 효과까지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다초점인공수정체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백내장 다초점 렌즈삽입술 실손청구 관련 사례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다초점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사례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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