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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뇌종양 제거술 후, 눈 실명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검토

 

뇌혈관질환 I67.9 관련 사례

신경학적 결손과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때 도움이 되실거예요.시작합니다~!  뇌졸중 I65 관련 사례뇌졸중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때 도움이 되실거예요. 시작합니다~! 1.사실관계 "a"는 모친 "

ehyoday.com

1. 사실관계

"a"는 1개월 전부터 발생한 좌측 입술주변부 안면마비, 복시를 동반한 간헐적인 어지럼증,

촤즉 하지 근력약화, 얼굴 한쪽이 심하게 주름지는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두부 MRI검사 결과 좌측 중뇌와 뇌교에 37×30×35mm 크기의 뇌수막종이 확인되어

뇌수막종 제거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습니다.
"a" 는 2017년 11월 경부터 병원 안과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좌측 눈이 안 떠지는 증상, 시력 감소 등을 호소하였고,
2019년 5월 경 타 병원에서 뇌병변에 의한 좌안의 시신경위축에 따른 25% 노동능력상실 장애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수술을 시행한 병원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지만, 병원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2. 판단

수술 전 이미 좌측 안면 마비와 복시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종양에 의해 좌측 뇌신경 3번, 4번, 5번, 6번 소견이 발생됐다고 보여 피신청인의 수술 계획은 적절했다고 판단되며,

종양이 성장해 뇌간 압박으로 우측 편마비, 뇌신경장애, 의식 저하 및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어

수술 받지 않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a" 의 종양은 사대-추체 수막종으로 뇌기저부에서 발생되는 매우 고난도 수술이며, 수술 후 사망률이 20-30%,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50%에 달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마비, 의식저하, 혼수, 식물인간, 사망, 국소적 뇌신경 마비 등

발생 가능한 정보를 사전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수술 후 2번 신경 손상 시점에 대하여는,
​2번 신경은 종양으로 접근하기 위한 경로에 위치하므로, 시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수술 후 신경학적 검진에서 의식 명료, 동공반응 검사 상 우안 2㎜(+), 좌안 5㎜(+), 좌안 움직임 (-)으로 기록되어 있어

좌안의 동공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동안신경 마비(3번 신경)는 있으나, 시신경 마비(2번 신경)는 확실하지 않음.

​2017년 11월 10일 동공반응 검사 상 우안 2㎜(+), 좌안 5㎜(-) 측정되었으나,

직접, 간접 동공 반사 및 시력에 대한 기록이 없어 명확하지 않으며,

2018년 3월 13일 좌안 시력감소를 호소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시신경 및 시각경로 장애,

3번 신경(동안신경) 마비로 기술되어, 진료 기록으로는 2018년 3월 13일에 시신경 손상시점으로 판단되지만,

그 이전 자료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신경 손상은 그 이전으로 판단됨.

수술 후 시력저하 및 실명 원인에 대해,
시력저하 같은 증상은 뇌신경 2번과 3번의 손상을 의미하며, 3번 뇌신경 손상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서,

2번 뇌신경 손상은 테리온 접근법으로 수술하면,
​수술 진행이 시신경과 내경 동맥사이 좁은 공간으로 접근하게 되므로, 출혈이 많고 크기가 큰 딱딱한 성향의 종양을

제거할 때 시신경의 과도한 견인이나 혈관 연축 또는 시신경 손상에 의해 발생이 가능함.

​손상 받은 뇌신경 중 2번 뇌신경인 시신경은 중추 신경으로 어떠한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3번 뇌신경인 동안신경은 말초 신경이므로,
​불완전 손상일 경우 6개월 내 80% 회복 가능성은 있으나, 완전손상이라면 회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좁은 공간에서 출혈이 많은 큰 종양 제거 시 시력 손상을 예방하려면

조심스럽게 종양을 제거하는 일반적인 방법 외 다른 묘수는 없음.

​수술은 잘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이로 인해 시력을 상실해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판단됨.

 

아쉬운 점은 종양 크기와 위치와 수술 방법(테리온 접근법)을 고려할 때

수술시 시신경 손상으로 시력저하나 실명 가능성을 수술 전에 설명하지 못한 부분임.

환자본인이 아닌 제3자가 서명한 수술동의서의 법적 효력
​의사로서는 수술 전 실명 가능성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도출되는데,

수술동의서에 그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바,
동의서에 서명을 한 대리인도 환자의 실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적으로는 환자 본인이 동의서에 서명을 했든 대리인이 했든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수술 관련 설명의무에 따른 위자료의 범위는,
"a"의 주장처럼 다른 의료기관에서 수술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것에 한정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

(다른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았어도 실명이 발생하거나 더 심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늘 존재하므로,

수술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위자료는 아님).

이 부분에 대한 위자료 논의는 전무한 형편이나, 실명 발생경위와 결과, 환자의 나이,

25% 노동능력상실 장애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신청인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좌안이 실명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뇌종양은 사대-추체 수막종으로 뇌기저부에 발생했고 거대종양으로

수술 후 사망이나 합병증 발생이 20~50%로 높은 수술인 점,

​다른 수술 방법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종양의 위치와 크기를 볼 때 종양 제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수술 후 시신경 손상은 불가항력 사고로 보인다는 우리위원회 전문가 견해를 고려할 때,

"a" 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의료법상 수술동의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 법정대리인이 동의할 수 있고,

설명 및 동의절차로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 외에는 환자 본인에게 설명하고 동의 받는 것이 원칙인 점,

​유사 사건에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고 동의 받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술동의서에 제3자가 서명하였고, 이 사건 수술 전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가능성에 대해

신청인에게 설명하지 않아 다른 의료기관에서 수술 받을 기회를 상실한 바,

​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이 진료과정상의 과실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피신청인의 책임은 위자료로 한정함이 타당하고,
​그 액수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무기록상으로 신청인의 시신경 손상 시기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수술 후 신청인 좌안에 나타난 증상(눈을 뜨지 못하고 안 보이는 등)에도 불구하고

안과 협진을 하지 않고 퇴원하게 한 점,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신청인의 종양 크기와 증상을 고려할 때

실명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더라도 수술에 동의했을 가능성,

좌안의 시신경위축에 따른 25% 노동능력상실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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