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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사실관계
"a"는 입원기간 중에 고주파 설근부축소술(수면무호흡수술), 편도전적출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의사의 처방으로 입원제비용에 해당하는 하악전방유도장치를 구입하였고,
실손보험으로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악전방유도장치는 탈부착 및 휴대가 가능하고, 퇴원 후 자신의 주거 등에서 해당 장치를 통해
하인두의 좁아진 부분을 넓혀 수면무호흡증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입원제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3. 판단
하악전방유도장치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입원제비용에 해당하려면
입원치료에 필요한 재료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퇴원 후 사용을 목적으로 발생한 재료대 비용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비용이 청구되거나 비용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입원제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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