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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사실관계
"a"는 2019년 3월 7일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면서 1년치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2020년 3월 3일 "a"는 염소 축사를 수리하다가 지붕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던 중에 동년 3월 30일 사망하였습니다.
유족들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가 가입한 농업인 안전보험 약관에 재해사고와 사망 모두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a"씨의 경우 보험기간 종료 후 24일이 지나 사망하였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3. 판단
해당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 요건인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 안전재해로 사망한 경우'의 해석과 관련하여,
약관의 해석은 약관의 목적과 취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보험기간 중 재해사고가 발생한 이상 보험만기 이후에 사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에 영향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음.
그러므로, 보험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라.
해당 약관조항은 보험사의 주장과 같이 재해사고와 사망이 반드시 보험기간 중에 모두 발생해야 된다고
명백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약관이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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