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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사실관계
"a"는 백내장 및 안구건조증으로 상대 병원에서 좌안 양안 백내장 수술 및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초점이 맞지 않는 증상, 시력저하로 안경을 착용 중에 있으며, 야간에 심한 빛 번짐을 호소하는 상태이고,
병원 의료진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면 안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권유하였기에 이 사건 수술을 받은 것인데,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초점이 맞지 않아 안경을 착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빛 번짐이 심해 야간 운전 등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점.
만일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야간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상 해당 수술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병원은 위와 같은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2. 병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명 의사가 없음을 밝힘.
다초점 백내장 수술 후에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3. 판단
"a"는 백내장과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 교정시력이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이 수술 전 시행한 제반검사 결과와 "a" 의 호소하는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안 백내장으로 진단한 뒤
이에 대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수술은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수술 방법으로서 수술 이후에 교정시력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특히 개인별 다초점렌즈 적응 여부에 따라 안경 착용이 필요할수도 있으므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빛 번짐 또한 상당할 수 있음으로,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해당 수술 전 환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진술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병원 의료진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에 있어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과 "a"의 현 상태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위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에 한정함이 상당하며,
그 금액은 소비자의 나이, 사건의 경과, 설명의무 정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4,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함.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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