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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사실관계
"a"는 2014년 2월 경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4년 5월 경 ★ ★ 피부과에서 티눈 및 굳은살 진단하에 냉동응고술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7년 5월 경 까지 총 4곳의 병원에서 16번의 냉동응고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보험금 480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냉동응고술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부질환 수술비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비적으로 "a"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티눈 및 굳은살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았음에도
계약 전에 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한 보험금지급 책임이 면책된다고 할 것임.
3. 판단
티눈은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과도한 기계적 비틀림이나 마찰력이 피부를 자극하여 과다각화증이 유발되는 것이고,
힘이 가해지는 부위에 여러번 반복되어 발생될 수 있는 사실,
냉동응고술은 저온물질(액체질소나 이산화탄소결정체)을 이용하여 병터조직을 파괴하거나
면역염증반응을 유발하여 치료하는 방법인 사실,
티눈절제술은 국소 마취를 시행한 후 10번 또는 15번 메스를 이용하여 근막에 이르는 깊이까지 박리하여
절제하는 방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냉동응고술이 이 사건 보험게약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a"가 이 사건 보험게약 체결 이전에 티눈 및 굳은살 등과 관련하여 피부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위 각 피부과에 초진으로 티눈 및 굳은살 진단 하에 치료를 받은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티눈 및 굳은살 진단 내지 치료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고지의무위반 내용은 이유 없다.
냉동응고술은 티눈절제술과 같이 메스를 이용하여 티눈 부분을 박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병터조직에 대한 냉동 및 해동을 반복적으로 하여 그 부분의 조직을 파괴하는 방법으로서,
결국 냉동손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병변부를 제거하는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부질환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의 정의 중 생체인 티눈의 절제 내지 절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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