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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보상처리 전 자동차보험 해지

상담신청 내용

자동차사고로 차량을 폐차하게 되었고,
과실 결정이 나지 않아 보상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 포함) 해지가 가능한가요?
해지하게 되면 보상처리에는 영향이 없는 건지요?

검토의견

자동차종합보험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의보험 부분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책임보험은 원칙적으로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 사고 후 차량이 폐차되면 차량을 폐차 말소 등록한 이후부터는

그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이기에 책임보험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고는 보험을 해지하기 전,
즉 보험계약 유지 중 발생하였으므로 사고처리는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남아 있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해지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차 말소 등록일 이후 귀하께서 보험 해지를 늦게 하더라도,
차량 폐차 말소등록일 또는 폐차업자로부터 해당 차량에 대한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받은 날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날짜로부터 보험 만기일까지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처리 진행 중에 있는 자기 차량 담보에 대해서는 해지 환급보험료는 없으며,
나머지 다른 담보에 대해서만 환급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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