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성형수술 후 안면마비에 대한 손해배상

 

다초점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사례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백내장 수술비 실손보험 관련 사례그동안 백내장 입원 수술 후, 보험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아래의 사례를 통

ehyoday.com

1. 사실관계

"a"는 2013년 4월 경 의사인 "b"로부터 사각턱 절제술, 광대 축소술, 앞턱 절골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a" 는 왼쪽 앞 턱의 감각저하를 호소하였고, "b"는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 증상 완화치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a"는 상환 하악좌측중절치 및 측절치 감각 소실, 촤측 하순 및 하안면부위 감각 소실의 장애를 보이고 있습니다.

"b"의 의무기록지에는 "a"의 대해, 감각저하, 수술 후 감각 둔함, 왼쪽 앞턱 감각 없고 저리다 하심, 수술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왼쪽 턱 감각 없음 호소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장애가 사각턱 절제술 등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b"는 "a"의 안면 해부학적 구조와 하악신경관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수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흘히 하여 그 구조와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거나 수술 중 신경조직을 견인,

압박한 과실로 이 사건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b"는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책임의 제한

좌측 하악신경손상이 방사선 사진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관찰되지 않고,
손상된 좌측 하순 및 이부의 감각신경은 그 구조와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정상적인 안면윤곽수술에서도 불가피하게 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공평의 원칙에 따라 "b"의 책임을 40%로 제한.
따라서 "b"는 "a"에게 손해배상으로 8,242,018원을 지급하라.

*손해액 산정시, 가동연한은 65세까지로 산정하면 됩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