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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사실관계
"a"는 치아교정을 위해 2014년 4월 경 치과병원에 방문하여 2년간 투명교정 치료를 계획하고
같은 해 5월 경부터 4년간 57단계의 투명교정 장치를 적용했지만, 교정효과 미흡/턱관절 잡음 발생 등으로
타 지과의원에서 2급 부정교합 진단 하에 재교정 치료 중임.
"a"는 사전 설명 없이 담당 의료진이 수차례 바뀌었고 투명교정 장치의 배송 또한 지속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이전 교정 장치를 끼라는 등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고, 당초 계획한 치료기간은 2년이었으나
실제 4년간 교정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급 부정교합 상태이고, 치간삭제로 인해 치아 시림, 턱관절 이상으로
저작 시 통증과 잡음, 치아 사이가 더 벌어지고 어금니가 눕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향후 2년 반 동안의 재교정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병원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2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2. 병원의 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정 장치를 최종까지 제공하였고, 투명교정 치료의 경우 시술과정에서 환자 개인별 협조 정도에 따라
진료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또한 "a"는 치료 전 2급 부정교합이었던 상태로
완벽한 교정은 불가능할 수 있고, 저작기능 향상 및 치열 개선 등의 증상 완화를 위해
투명교정 치료를 진행했던 것이며, 턱관절 잡음은 턱관절 이탈에 따른 증상으로 투명교정 치료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되어 치료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만족을 이유로
교정 치료의 시술상 과실을 논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3. 판단
"a"는 투명교정 치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투명교정 치료를 진행하더라도
부착장치가 필요한 경우로 보임에도
진료기록상 부착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부착장치는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병원의 위와 같은 투명교정 치료가 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움.
투명교정 치료 시 겹쳐짐을 해소하기 위해 치간 삭제가 필요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치간 삭제는 법랑질의 일부분에 한하여 시행되어야 하고,
치간 삭제로 인해 일시적인 시림 증상이 나타날수는 있지만 회복되어
그 증상이 거의 남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임상사진을 비교했을 때, 치아의 시린 증상이 지속된 것으로 추정됨.
교정치료는 그 특성상 의사가 환자와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한 후 그 합의를 바탕으로
교정치료의 계획 수립 및 그 계획에 따른 일관성 있는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나,
진료기록상 여러 번 담당의사가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의사가 치료계획 및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a"에게 설명하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음.
다만, 환자의 체질, 투명교정 장치의 착용 시간 등 환자 측 요인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 원리에 비추어
병원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병원은 "a"에게 손해배상금 8,460,000원을 지급하라.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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