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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사실관계
"a"는2011년 8월 경 태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산부인과에서 흡입분만을 통하여 출산 하였는데,
분만 과정에서 두개골 골절,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양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시력장해로 영구장해진단을 받아,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출생시부터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사람의 출생시기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분만 중의 태아의 경우에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당연히 출생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분만 과정에서 뇌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장해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상해로 인한 장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금번 상해는 피보험자의 예견과 동의 아래 이루어진 의료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장해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장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출산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인 경우는 물론,
출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장해상태가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의한 것인 이상
보험금 지급의무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면책된다.
3. 판단
- 상해의 해당 여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에서
우연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
의료적 처치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흡입분만 과정에서 두개골 골절 및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치명적인 상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영구적인 시각장해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였다거나
이를 예견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상해 발생에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상해의 우연성 유무를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님.
- 면책사유 해당 여부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를 보험금 지급의무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여기서 피보험자의 출산은 그 문언상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출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보험사는 해당 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보험기간 중의 태아에게 발생한 상해의 인정과 관련하여,
보험사가 판매하는 태아보험은 태아 상태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보험자로 계약한 점,
보험기간은 제1회 보험료 납부시로 명시되어 있는 점,
태아는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나,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에 불과할 뿐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태아가 피보험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만 해석할 수 없는 점,
태아보험에서 보험기간이 태아의 출생시부터 개시된다는 취지의 조항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보험가입 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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