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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1.사실관계
"a"는 2017년 3월경 태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a"는 임신 34주차에 배 뭉침과 조기진통으로 인해 병원 입원을 하여 "b"를 출산하였습니다.
출산 당시 "b"의 몸무게는 2.15kg이었으며, 출산 후 태반조직검사결과 융모양막염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두부 MRI 검사 결과, 뇌실 주변백질연화증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b"는 뇌성마비로 인해 뇌 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판정되었고,
이학적 검사상 하지 관절 기능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a"는 융모양막염에 의한 뇌 손상으로 "b"에게 장해가 발생하였기에,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보험사의 주장
"a"의 분만 과정에서 "b"는 융모양막염에 의한 뇌 손상으로 장해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된다고 할 것인데, "b"는 위 융모양막염이라는 감염성 질환의 결과로 장해가 발생하였는 바,
이러한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장해는 질병후유장해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두고 외래의 또는 급격한 사고에 의한 상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b"의 뇌성마비와 관련된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설령 "b"의 장해를 상해후유장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약관에 따른 80% 이상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3.판단
01. 상해후유장해의 해당 여부
앞서 얘기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b" 의 후유장해는 외부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 뇌성마비가 발생하였고, 뇌성마비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이상,
이는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임.
2. 80% 이상의 장해지급률 해당 여부
각각 신체 부위별로 산정하여 합산한 장해가 8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b"에게 이 사건 약관에 따른 80% 이상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임.
상해보험에서 외래의 사고라 함은 그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사고를 의미하고,
상기 사건은 외래의 사고 의미를 알고, 그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판단한다면, 의외로 답은 명백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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