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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사실관계
"a"는 2015년 11월 경 '여성형 유방증' 을 진단받고, 입원 후 유선절제술 및 상처봉합술 시행 받았고,
주치의로부터 치료 목적 100%라는 소견을 받았지만,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a"가 시행 받은 수술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외모개선 목적의 유방축소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손의료비 지급 대상이 아님.
3. 판단
"a"의 경우는 비정상적인 유방조직 때문에 유방암 등의 질병 발생 가능성이 있어 제거가 필요하고,
지방흡입술 없이 유선절제 및 상처봉합수술만을 시행 받았음.
여성형 유방증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a"가 시행 방은 유선절제 및 상처봉합 수술이 외모개선 목적이라고는 할 수 없음.
그러므로, 보험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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