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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사실관계
"a"는 2011년 10월 경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2012년 8월 경 갑상선암(C73) 진단을 받은 후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a"는 2년 전부터 직장의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지만, 건강검진센터에서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함.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보험계약시에도 보험사는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이전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있었고,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도,
"a"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답변하였고, 이는 계약 전 알릴의무위반/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을 해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3. 판단
건강검진 결과에는 갑상선 결절이 있어 경과관찰을 위해 6개월 후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을 뿐
'당장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별도의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으며, 치료, 수술, 투약 등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청약서상 의료행위 중 질병확정진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대상이 되는 질병의심소견을 받은 것으로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보험자는 과거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정확히 알린 사실이 있으며,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흡인세포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안내받은 후에야
비로소 정밀검사 등의 필요성을 인식. 정밀검사 후에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시 건강검진 결과에 갑상선 결절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고지의무위반을 저지른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한 보험계약을 원상회복 및 부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선,
해당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어야 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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