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차량구조 변경을 설계사에게만 알렸을 경우

 

[교통사고] 보상처리 전 자동차보험 해지 관련 검토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상담신청 내용자동차사고로 차량을 폐차하게 되었고, 과실 결정이 나지 않아 보상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

ehyoday.com

1. 상담신청

계약 성립 후 차량구조 변경이 있어 설계사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가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면책인가요?

 

2. 검토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의 위험에 영향을 주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이 내용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를 상법에서는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라고 하며,
표준보험약관에서는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의 위험에 영향을 주는 사실은 보험의 종류별로 다를 수 있는데,
자동차보험에서 차량 구조의 변경, 상해보험에서의 직업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이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변경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보험사고가 변경된 사실과 관련이 있을 때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변경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해지는 변경 사실이 보험사고와 관련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은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직원이나 콜센터 등에

알려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보험료 수령권과 보험증권 교부권만을 가질 뿐, 고지수령권 등의 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에게 변경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는 보험회사에 알린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보험설계사가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전달하여야만 효과가 발생합니다.

대법원도 2006년 6월 30일 선고 2006다 19672, 19689 판결에서 "보험설계사는 특정 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뿐, 보험자를 대리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해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설계사가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지의무 수령권이 없는 보험설계사에게 차량 구조 변경을 알린 것만으로 통지의무 이행을 하였다고

할 수 없는 바, 보험회사는 상법 652조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사고에 대하여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차량구조변경시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로 알려야 한다는 점!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과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