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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익사 추정과 상해사망보험금

 

​찜질방에서의 사망, 상해사망 재해사망 보험금 청구 관련 사례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관련 사례(상해보험금, 재해보험금)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ehyoday.com

1. 사실관계

"a"는 2012년 6월 경 ★ 동 부근에서 행방불명 되었고,

동년 7월 경   시 인근에 있는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 되었습니다.

망인 "a"의 유족은 보험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 "a"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음.

객관적인 증빙도 찾아 볼 수 없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만큼

단순히 익사로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입증책임이 있는 "a"측 유족이 감수해야 함.​

 

3. 판단

망인 "a"의 유족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원인은 익사 외에는 다른 사유가 없다고 주장,

본 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상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상해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부담 할 것인데,

신청인이 망인에 대한 부검을 거부하여 사망원인을 알 수없게 된 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2.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실족하여 해상에 추락, 익사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검안서 기록에 의하면 "물을 먹지 않은 상태(익사가 아닌 것으로 추정됨)"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사고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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