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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만취로 인한 심장마비사가 재해사망에 해당하나요?

1. 사실관계

"a"는 ○ ○ 건물의 4층 옥상 가건물내 거실에서 피보험자가 쓰러져 사망한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여

소방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동옥상 가건물내 거실내부의 창문은 닫혀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신나가 흥건하게 고여 있고, 거실 한 켠에서는 소주 2병과 신나 1통이 발견 되었습니다.

★ ★의료원 소속 의사가 발행한 시체검안서상의 기록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동 의료원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을 "선행사인 과음","직접사인 심장마비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의 사고조사 기록에 의하면 한여름 날씨에 창문이 밀폐되어 있고,

방안에서는 10분 이상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신나 냄새가 심한 상태였으며,

외상 및 타살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또한 피보험자는 평소 자주 죽고 싶다는 말을 하여 왔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보험자는 채무관계 및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자해를 목적으로 자신의 주위에 다량의 신나를 뿌려 놓고

소주를 마시다가 질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3. 판단

피보험자의 사망사고는 자해행위를 착수하기 전단계에서 장해행위로 나아가지 못하고

신나를 뿌리고 술을 마시던 중 만취되어 쓰러져 자다가 다른 부수적인 원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자해로 인한 사망사고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보험사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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