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토바이 사고 보상여부

 

[실손보험] 한방진료비 보상 관련 검토(한의원, 한방병원)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피부봉합술 수술 해당 여부 관련 검토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

ehyoday.com

1. 상담신청 내용

배달하기 위해 경사로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평지로 옮기던 중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오토바이에 발등이 찍혀 발가락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가입 시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 부가된 상태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이번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 제가 가입할 때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아 이륜차부담보 특약이 부가되지 않았다면,
이번 사고가 보상될 가능성이 있나요?

2. 검토 의견

(1) 귀하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면,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 부가되어 있는데,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도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부가되는 것입니다.
이 특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를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데,
귀하는 이륜차의 시동을 걸지 않은 채 이륜차를 끌어내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행위가 특약에서 정한 '운전'에 포함되는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2) 도로교통법은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차마란 자동차를 포함하며, 자동차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운전, 측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탈력주행을 하는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고는 위 부담보 특약에서 규정하는 '운전'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번 사고는 보장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그런데 귀하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상해를 보상하며,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의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탑승 중 교통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비 탑승 중 교통사고)
귀하는 이륜차를 운전하거나 탑승 중인 것은 아니었으므로 위의 3) 비 탑승 중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것이며,
만일 사고 당시 이륜차의 상태가 운행 중이 아니라면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4) 이 약관에서 말하는 운행은 운전보다 넓은 개념으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 단계로서

주, 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귀하의 사고는 운전을 위한 주정차 전후의 준비행위로 보이므로 이 운전자보험에서 말하는 운행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해사고는 보험금 지급사유 중 비 탑승 중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만일 귀하께서 보험 가입 시 이륜차 운전사실을 말하지 않아 이륜차부담보 특약이 부가되지 않았다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사항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륜차부담보 특약이 부가되어 가입된 경우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침수차 전손처리 절차 관련 검토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무보험차상해에서 유상 운송 해당 여부 관련 사례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ehyoday.com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