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지게차로 인한 상해사고(운전자보험 보상여부)

 

 

[교통사고] 오토바이 사고 보상여부 관련 검토(이륜 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실손보험] 한방진료비 보상 관련 검토(한의원, 한방병원)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ehyoday.com

1. 상담신청 내용

물류창고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걸어가던 도중에
물류창고에 있는 지게차가 후진하면서 저를 충격하여 다쳤습니다.
제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교통상해담보에서 보상이 될까요?

2. 검토 의견

(1) 운전자보험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내용 이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해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에 의해 표준약관이 정해져 있어
보험회사별로 상품의 내용이 대체로 동일합니다.
이에 반해 운전자보험은 법령의 규정이나 정해진 표준약관이 없어 보험회사별로 상품의 내용이 많이 다를 수 있고,
추가로 가입하는 특약의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2)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에서 공통적으로 보장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 후유장해, 사망,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있으며,
이 외에 일반 상해나 일상생활배상책임, 홀인원비용 등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 중 교통상해담보에서는 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약관에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교통사고라 함은 자동차나 기타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게차에 의해 충격을 받은 것은 약관상 기타 교통수단으로 인한 교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운전자보험 약관에서 자동차의 정의를 보면, 기타 교통승용구에 대한 설명 중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동안의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작업 중 사고는 일반적 교통사고와 위험의 종류 및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의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물류창고에서 지게차가 그 본래 용도인 작업기능 수행의 과정에서 후진한 것이라면

작업기계로 사용되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게차의 충격으로 다친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됩니다.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시 고지의무 위반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보험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지급 관련 사례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

ehyoday.com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