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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미성년자의 무단운전 보상

 

임직원 한정특약 피보험자 보상대상 범위 알아보기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미성년자의 무단운전 보상 관련 사례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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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궁금해요

아들이 만18세인데, 제 차키를 훔쳐서 무단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자동차종합보험 처리가 되나요?

2. 검토 의견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유자라 하더라도 자동차를 절취 당하였을 때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취자동차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보유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이나, 가족, 친족 등 인적관계가 있는 자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무단운전자의 경우는 절취운전자와 달리 보유자도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무단운전에서 자동차보유자가 운행자가 되는지 여부는,
- 평소 차량과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인적 관계,
-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 무단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 무단운전 후 보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등
-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판례에서는 미성년자가 아버지가 출타한 사이에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둔 열쇠를 꺼내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아버지의 자동차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도 아버지의 운행자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자동차종합보험 중 대인배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물배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자배법이 아닌 민법을 따르므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시 자기차량손해 보상 관련 정보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1. 상담신청 내용제가 도로변에 차량을 정차해 있는데, 후미에서 주행하던 자전거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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