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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1.궁금해요
아들이 만18세인데, 제 차키를 훔쳐서 무단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자동차종합보험 처리가 되나요?
2. 검토 의견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유자라 하더라도 자동차를 절취 당하였을 때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취자동차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보유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이나, 가족, 친족 등 인적관계가 있는 자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무단운전자의 경우는 절취운전자와 달리 보유자도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무단운전에서 자동차보유자가 운행자가 되는지 여부는,
- 평소 차량과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인적 관계,
-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 무단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 무단운전 후 보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등
-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판례에서는 미성년자가 아버지가 출타한 사이에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둔 열쇠를 꺼내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아버지의 자동차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도 아버지의 운행자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자동차종합보험 중 대인배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물배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자배법이 아닌 민법을 따르므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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