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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에서 국민의 모든 의료비용을 부담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러한 경우, 개인 본인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이 환자 개인이 내야하는 진료비인 것이죠.
22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22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
연도 |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0년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1만원 | 351만원 | 431만원 | 582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
2021년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
2022년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
※ 2021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21.12.31. 통계청) : 2.5%. 끝. |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에 따라 그 지원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의 보상
사례를 보겠습니다.
"a"는 다수의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고, 보험사로부터 6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300만원도 환급을 받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부분은 보험사의 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300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합니다.
반환해야 할까요?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체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기만하는 행위로써, 공제 없이 전제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아래 배너를 통해 도움 받으시길 바래요~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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