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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사실관계
"a"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로 사망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a"는 2010년 5월 경 저녁 늦게 사무실 근처 사우나에 입실한 후에,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여 다음날 귀가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a"는 찜질방 불가마실에서 사망한채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a"의 유족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한 "a"의 금번 사고의 경우, 청구 보험금은 상해사망 보험금이나 현재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기에
약관에서 보상하는 상해(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사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a"의 유족에게 있음.
3. 판단
피보험자가 찜질방의 뜨거운 사우나실에 들어가 수면 중 고온에 의해 질식 사망한 것이라는 추정 외에는
피보험자에게 평소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약관에서 요구하는 외래성을 충족하고 있으며,
단지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그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한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손해보험사의 상해와 생명보험사의 재해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상해나 재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하는 자가 청구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책임이라고 하며, 갑작스러운 사망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나마 부검을 했다면 다툼이 덜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랑하는 가족의 부검을 결정하기는 정서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의 경우 청구 자체를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지요.
부검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포기하지는 마세요.
부검을 통하지 않더라도,
당시의 상황, 사실관계, 기왕증, 과거 치료력, 법리적 판단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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