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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부부싸움 중 일방의 폭행으로 배우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1. 사실관계

자택에서 부부(a와 b)가 싸움을 하던 중에, 피보험자"b"는 "a"가 찬 발에 맞아서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a"는 ○ ○ 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 □고등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a"는 "b"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수익자의 고의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건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해치려는 고의가 있었으므로 당해 보험약관의 면책 규정인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살인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았고, 또한 피보험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보험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걷어 찼는데,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한 것이며, 반복적인 폭행 등을 가한 것이 아닌 점으로 보아 피보험자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거나

나아가 사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그러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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