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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D47.3 본태성 혈소판혈증가증은,
KCD에서 정식명칭은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Essential(haemorrhagic) thrombocythaemia) 입니다.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본태성 혈소판혈증, 특발성 혈소판 증가증, 진성고혈소판증은 골수 내 거핵 세포로 인한
혈소판의 과생성을 특징으로 하는 희귀한 만성 혈액 질환인데요.
우리가 가입하는 암보험은, 약관에서는 질병코드가 C로 분류되는 경우에 암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외적으로 D코드도 암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존재함)
그러나,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은 질병코드가 D47.3으로 분류되고,
이와같이, D로 분류되다 보니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죠.
2008년은 본태성혈소판증가증 D47.3의 중요한 분류시점이 되는데요.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서 본태성혈소판증가증 D47.3을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를 했었고,
그 이후부터 암으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D47.3의 경우,
1. 질병코드가 C가 아니라는 이유
2.임상적 추정이라는 이유
3. 과거에 가입한 상품이라는 이유
4. 보통의 조직검사의 최종진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보험사의 이 주장은 맞을까요?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D47.3은 그 증상이나 치료 내용 등 임상학적으로 일반암보다 심한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암보험 약관에서는 일반암외에도 고액암으로 분류하고 있구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경계성종양으로 지급하고 일반암이나 고액암은 면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D47.3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단순히 의학적인 부분만 주장하기 보다는,
약관조항의 해석 및 법리적 근거와, 진단기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적용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꼼꼼히 근거를 준비한다면,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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