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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험고지의무 참 어렵죠?
물론, 청약서에 명시된 질문표에 답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내가 알지 못하는 내용까지 고지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고요.
이것을 약관에서는 설명의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고지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이 서로 경합했을 때, 어떤걸 우선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사실관계
"a"는 2015년 5월 경 아들 "b"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하였습니다.
(해당 보험은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계약이 이루어 짐)
아들 "b"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치킨가게에서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은 부가되지 않았습니다.
"b"는 2016년 3월 경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빈길에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우측 차도와의 충격하고 바닥에 넘어지는 교통 사고를 당하였고, 그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유족 "a"는 5억 5천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인이 치킨가게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3. 판단
먼저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망인 "b"는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는 보험가입 전 알려야 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므로,
"b"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사실과 관련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하지만, "b"는 대학생이였고, 아르바이트 삼아 음식점 배달원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고지의무 위반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게약상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통상 일반인들이
보험계약의 내용 및 그 효력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설명할 사항의 내용과 법률적인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망인이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지 여부가 보험의 인수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 효과에 관하여는 상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는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험설계사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되며,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5억5천만원을 지급하라.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설명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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