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1. 사실관계"a"는2011년 8월 경 태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산부인과에서 흡입분만을 통하여 출산 하였는데, 분만 과정에서 두개골 골절,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양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시력장해로 영구장해진단을 받아,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사람은 출생시부터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사람의 출생시기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분만 중의 태아의 경우에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당연히 출생시부터 개시된다고 보..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본인부담상한제란?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에서 국민의 모든 의료비용을 부담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러한 경우, 개인 본인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이 환자 개인이 내야하는 진료비인 것이죠.22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22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연도연평균 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1분위2~3분위4~5분위6~7분위8분위9분위10분위2020년81만원101만원152만원281만원351만원431만원582만원요양병원 입원일수120일 초과125만원157만원211만원2021년81만원101만원152만원282만원352만원433만원584만원요양병원 입원일수12..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갑상선결절 수술보험금 관련 사례(고주파절제술)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갑상선암 C73, C77 일반암 보험금 지급 관련 사례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ehyoday.com 갑상선 결절과 갑상선 암(C73) 관련 사례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갑상선결절 수술보험금 관련 사례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1ehyoday.com1. 사실관계"a"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3년 6월 경 암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는 2016년 5월 경 ★ ★..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보험을 오래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간혹 아주 오래된 보험을 잘 유지하고 계신 분들을 볼 수 있죠?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보험은 예전 보험이 좋다는 것을요. 그러나 예외도 있는데요. 2002년 이전에 계약한 암보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입하는 보험은 상피내암(제자리암)과 경계성종양을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나, 상피내암(제자리암)이나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을 받으면, 그에 맞는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상피내암(제자리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상피내암(제자리암) 진단비를 지급하고,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받으면, 경계성종양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2002년 이전에 계약한 보험의 경우에는..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1. 사실관계"a"는 2009년 2월 경 입원 및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2010년 2월 경 폐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우폐상엽절제술을 받았고, 2013년 9월 경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어 경구용 표적항암제인 이레사를 투약 받았습니다. 2014년 11월 경부터 2016년 11월 경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고,"a" 는 입원기간 동안 이문셀, 셀레나제, 유니씨주, 비오엔주, 신델라주 등의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질병입원비 및 질병입원읠뵤 합계 8,300여만원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사건 입원 당시 "a" 가 받은 이뮨셀, 셀라나제, 유니씨주, ..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1. 사실관계망인 "a"는 2015년 12월 경 상해로 사망시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망인 "a"는 다시 2017년 1월 경 상해로 사망시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는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망인 "a"는 2018년 2월 09:00 경 자신의 주거지 주택 마당에서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앉은 자세로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되었고, 이후 유족은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하여, 만취 상태에서 주택 마당에서넘어지는 바람에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져 있다가 추위로 인하여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고, 이는 상해사망에 해당하기때문에, 사망보험금 3억 원 지급을 보험사에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